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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도움글

전세집 누수 수리비 이정도라고? | 손해배상 계약해지 공사 확인하기

전세집 누수 수리비 얼마정도 발생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전세집 누수 및 월세집 누수는 분쟁이 항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본인 집이 아니고 월세집 혹은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수가 발생한다면 이 수리비는 얼마이며,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꽤 많은 돈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전세집 누수 수리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집수리비용썸네일

 

 

전세집 누수 수리비 누가 부담해야 할까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하는 게 맞지만, 월세나 전세의 경우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소모품의 경우 세입자가 교체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윗집 천장에 물이 새어 문제가 발생 하였다면 집주인은 천장 누수에 대해 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 집주인은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누수 수리비를 청구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집 누수 수리비 확인하기

 

 

 

 

지금 바로 전세집 누수 수리비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집 누수 수리비 확인하기👈

 

 

아무래도 누수발생 시 가장 큰 문제는 수리비용입니다.

 

화장실에서의 누수 또는 수도 및 난방관에 문제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누수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파악하기 위해서는 탐지사를 불러야 하는데 부르면 평균 7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집 누수 수리비로 계약 해지

 

 

전세집에 누수가 발생해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공사 범위가 넓어 보여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거절 답변을 들어보신 분 계실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계약해지는 안되며, 정 나가시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던지 하셔야 할 겁니다.

 

 

아니면 윗집에 배상청구를 요청하시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
  • 공사기간이 길어 거주가 오랜 시간동안 힘듬

 

둘 중 하나만이라도 해당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 품목에 따른 수리비

 

 

 

 

누수 품목에 따라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 달라진다는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불량이나 노후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보일러 하자나 설비를 교체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건 집주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누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노후설비에는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전기시설하자, 창문 파손, 천장 누수 등이 있죠.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바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셔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집 누수 수리비 납부 기준 확인

 

 

 

 

전세집 누수 수리비 납부 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인의 경우에는 주요 설비를 담당해야 하다 보니 난방이라던지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반면, 임차인의 경우 전구를 교체하거나 하는 간단한 것들을 담당하면 되죠.

 

 

하지만 이 주된 것과 간단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다소 추상적인 면도 있으며,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주관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 더 구분하기 쉽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 내외 비용이 들어가는 건 임차인들이 알아서 하는 게 좋겠지만 그 이상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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